증여로 고가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대출 회수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고가주택 매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상속을 받은 경우엔 예외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번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에 한한다. 이번 조치의 시행일인 19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어도 즉시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연장은 안된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일부터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3개월에 한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주택수 확인시스템(HOMS)를 확인해 규제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대출회수)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상실된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된다. 주의할 것은 상속으로 인한 고가주택 보유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만기시 대출 연장은 되지 않는다. 부모님 중 살아계신 한분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사셔야 하는 등 실수요를 입증할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주택 매입 당시엔 9억원 미만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시가 상승으로 9억원을 넘더라도 회수 대상은 아니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 시점이 ‘주택 취득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연장은 안된다.
상속과 달리 증여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과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회수 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 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도 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증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 부터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