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검토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검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1.21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 등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과세 방안에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복권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소득세제과에서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제과가 암호화폐 과세방안 검토 등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제과는 양도세,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는 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얻은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에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세금부과 근거가 양도소득인지 거래차익소득인지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최근 국세청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검토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검토결과에 따라 세금부과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로고. 출처=위키백과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로고. 출처=위키백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