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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DLF사태 금감원 책임론
커지는 DLF사태 금감원 책임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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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은행만 지고 지도․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나몰라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대규모 원금손실로 물의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세 번째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렸음에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이와 관련해 “DLF사태의 책임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DLF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 측은 내부 통제 부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 중징계를 위한 법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구체성이 부족한 규정을 근거로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을 징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금융위가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DLF사태 등을 초래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DLF사태와 관련한 징계를 내린다면 이런 배경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책임있는 입장표명 없이 ‘송구하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금감원의 책임 문제는 진행 중인 투자자들과의 배상협의 및 소송에서 더욱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창구인 은행과 투자자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금감원의 감독소홀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코노미21]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2019년 10월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2019년 10월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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