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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예정…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예정…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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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 3개구, 안양시 만안, 의왕시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정대상지역은 이르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이들 지역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열양상을 보여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정 대상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급등 양상을 보여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시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2.44% 올라 이들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왕시는 과천시와 인접해 그동안에도 인근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최근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 추가 지정 대상 후보가 된 것이다.

안양시 만안구는 평촌신도시가 포함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풍선효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 12월 1.29%, 올해 1월에 1.2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정인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는 인접한 지역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서울과 과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으며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이전 3개월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중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이코노미21]

올해 2월 입주 예정인 의왕장안지구파크2차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올해 2월 입주 예정인 의왕장안지구파크2차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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