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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칼빼든 정부
마스크 대란에 칼빼든 정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2.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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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3월6일까지 총 263개 마스트 제조∙유통업체 전수 점검
생산량의 50% 농협, 우체국 등 공적 기관 통해 공급…수출 일 생산량의10%로 제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 급속히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마참내 사재기, 폭리 등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생산량의 50% 농협, 우체국 공적 기관을 통해 공급해야 하며, 유통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체도 생산량의 10% 수출을 제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의약외품을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세금 탈루와 관련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 밝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222 263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마스크 대란 사태가 심각해 지면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평균 시장가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량,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가격 폭리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시장질서 문란 행위 또는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로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마스크 등을 공적 기관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관련해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일부터 마스크 유통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체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오는 26 0시부터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출처=식품의약안전처
출처=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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