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의 50% 농협, 우체국 등 공적 기관 통해 공급…수출 일 생산량의10%로 제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마참내 사재기, 폭리 등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일 생산량의 50%를 농협, 우체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공급해야 하며, 유통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체도 일 생산량의 10%로 수출을 제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세금 탈루와 관련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월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마스크 대란 사태가 심각해 지면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평균 시장가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량, 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 또는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로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마스크 등을 공적 기관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일부터 마스크 유통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체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