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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입국 16년만에 불허
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입국 16년만에 불허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2.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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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거주 방문자 14일간 시설격리
그 외 지역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하노이=이코노미21]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29일 0시부터 임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전 한국내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베트남 입국 제한조치를 긴급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29일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15일 단기체류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중단돼 베트남을 입국하기 위해선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한다고 했으나 언제까지 중단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에 따라 무비자 입국 중단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비자 발급 조건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현지 교민들의 예상이다.

또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베트남 입국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은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는 한국인뿐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베트남 입국 후 체류중인 한국인 가운데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체류가 확인되는 사람은 증상과 상관없이 시설 격리된다. 그 외 지역에서 온 체류중 한국인은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20일 베트남에 입국한 경우 8일을 뺀 6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것은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입국하는 베트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긴급 공지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긴급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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