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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3.1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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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원·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규제 적용 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부터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이후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 방식으로는 의심 거래에 대한 사전적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수원,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대상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조정대상지역과 대구시 수성구를 포함한 45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도 좀 더 구체화됐다.

지금까지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증여액, 상속액만을 기재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누구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주의할 것은 증여의 경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 대금 지급 방식도 자세히 밝혀야 하는데 현금 지급,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등으로 상세히 나눠야 한다. [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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