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8 16:42 (월)
문 대통령 “50조원 비상 금융 조치…필요시 지원규모 더 늘릴 것”
문 대통령 “50조원 비상 금융 조치…필요시 지원규모 더 늘릴 것”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3.1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1.5%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없는 포괄적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포함 한국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이 모두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취급기관은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느 곳에서든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만기 연장 확대 시행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모두가 참여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만기 연장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연 3조원 규모내에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금융 지원이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 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이 “(가장 긴급한 금융 지원책일뿐)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추가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