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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소득과 재산 종합 고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소득과 재산 종합 고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4.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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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 5~6억원 이상 자산자 배제 검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 범위만 발표했을 뿐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예측이 보도되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에 지원금 선정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나도 대상자가 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인 문제는 소득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외 재산 등도 고려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10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득이 적을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반면 전세를 살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고려해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재산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부자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총재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자산가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 보유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달리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2배~4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재난지원금 배제 기준인 5억~6억원은 개인 기준으로 가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부자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준에 따른 논란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액만을 가지고 결정할 경우 배제되는 가구가 지방보다 서울, 수도권에서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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