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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지급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지급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4.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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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제외…세부 기준 추후 발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를 예를 들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동시 가입 가구를 구분해서 마련하다.

지급 단위인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지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 가구로 본다.

한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액자산가임에도 소득이 적으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부자지원’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다음 캡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다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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