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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전이라도 신청 받아라”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전이라도 신청 받아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4.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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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의 심의 통과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을 받으라”고 14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 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 또한 위축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부와 여야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인 ‘소득하위 70%까지 지급안’을 의결했지만, 정치권에선 지급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급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국민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또한 여야의 지급대상자 확대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다리지 말고) 지급대상자에세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현재 정부안인 ‘소득하위 70% 지급’보다 대상자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경안 통과전이라도 이들을 먼저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한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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