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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4.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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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으로 편입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급대상 범위와 재원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처리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며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하위소득 70% 지급안에 대해 총선 전 여야가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를 요구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야당은 재원 가운데 1조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을 줄이는 조건에서 전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이를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에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모집 기부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의제 기부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해 코로나19로 야기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코노미21]

4월27일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4월27일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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