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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4.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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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시 5월13일부터 지급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대상자를 두고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전국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11일부터 시작되고 5월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이보다 앞선 5월4일부터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엔 5월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엔 5월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해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의 정의는 주민등록상 또는 따로 살고 있어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를 받으면서 따로 살고 있어도 한 가구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여부가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구원 여부는 5월4일 개설되는 ‘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방문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5월4일 계좌로 바로 지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4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개시일인 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돼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재난지원금 중 일부만을 기부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 기부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코노미2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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