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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급한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5.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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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 가구 4일부터 현금 지급
다른 국민들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지급한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다.

우선 지급대상자 280만 가구에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이어야 한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정부가 즉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던 기존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급계좌 해지, 예금주 불일치 등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보유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일후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정된 지역 금고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 수에 대한 확인은 4일부터 열리는 긴급재단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kr)에서 알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방식은 공적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다. 예를들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며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이다. 지급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의 정의는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엔 세대가 분리돼 있지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가구로 판단한다.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3월29일 이후 발생한 경우엔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면 이후엔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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