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전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입주제한이 풀렸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개별 산업단지마다 입주 가능 업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도박 같은 사행성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게 개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과는 달리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업종 제한으로 입주하지 못했던 사례가 사라져 단지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에서 추진된 첨단지식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희망사가 적어 미분양이 속출했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