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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페이 이용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
00페이 이용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6.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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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시 금융사가 1차 책임져야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른바 00페이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방식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된다. 지금까지는 충전할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고 결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00페이로도 고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한 결과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500만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충전한도가 늘어난 대신 이용자에 대한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충전금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으나, 이후에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금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령과 관련해선 신용정보사업자의 영리목적 사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사업자는 2015년부터 영리 목적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신용정보사업자들은 이 조항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렵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신규 사업 지출이 가능해졌다. 신용정보사업자의 영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허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회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정보사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사업자 대주주에게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이코노미21]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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