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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인 예외입국 허용
일본, 한국인 예외입국 허용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0.06.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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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 시점에 따라 예외입국 허용 기준 달라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한국인에 대해 문을 걸어 잠궜던 일본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입국 대상은 일본 영주권자를 포함해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들이다. 이번에 예외적 입국을 허용한 경우는 친족 사망,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의 사유로 출국했던 사람들에 한한 것이다.

경향신문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제적인 사례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례를 보면 우선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출국한 경우와 입국금지 조치 이후 출국한 경우로 나누었다.

먼저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 중 나머지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이 나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데 통학이 불가능해진 경우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거나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과 사망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는 이번 조치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수술이나 출산, 법정 출석을 위해 출국했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학생이 입국금지 조치 이후 출국을 했다면 재입국이 불가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한국에게 온 유학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27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 한국인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시행한 이후 43일부터는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 4개국 기업인들에 대해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한국은 제외했다. 이번 예외입국 조치로 완전히 멈췄던 교류는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졌지만, 기업인과 일반인들의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코노미21]

일본 법무성(가운데). 좌측으로 경찰청,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사진=위키백과
일본 법무성(가운데). 좌측으로 경찰청, 우측으로 경시청이 위치해 있다.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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