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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 1인당 10개로 확대…생산량의 30% 수출허용
공적마스크 구매 1인당 10개로 확대…생산량의 30% 수출허용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16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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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 50% 이하로 완화
이달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공적 판매처 의무 출고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심각한 마스크 부족사태로 도입된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데 이어 공적 마스크 구매량이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면서 도입된 마스크 5부제는 신규 확진자수의 하향안정화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최근 수급이 안정화하고 공적 마스크 일부가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39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했으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자 지난 61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해제했다. 제도 시행 3개월만에 이른 성과다.

이번 완화조치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의무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한편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 마스크 도입 이후 금지됐던 수출도 허용하고 수출비율도 확대된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18일부터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이번달 30일에서 711일까지 연장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가 이번달 30일까지 유지되며,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제고를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이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마스크 착용은 이젠 일상화된 모습이다. 사진=이코노미21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량이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마스크 착용은 이젠 일상화된 모습이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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