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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수원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수원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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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13곳과 대전 유성구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공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가평, 김포, 동두천, 양평, 여주, 이천, 연천, 파주, 포천 등은 제외했다. 청주시 경우 가덕면, 강내면, 내수읍, 남이면, 남일면, 낭성면, 문의면, 미원면, 북이면, 옥산면, 현도면은 제외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에도 과열 양상을 보였던 구리, 군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용인 수지기흥, 의왕, 화성(통탄2) 10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곳과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 4곳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시까지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제약이 다소 약해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던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미만 주택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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