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황당한 환경부…재포장 판매, ‘묶음할인’ 금지
황당한 환경부…재포장 판매, ‘묶음할인’ 금지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6.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묶음 판매 가능 기준 명확치 않아 혼란 가중
소비자 “탁상행정의 극치”, “제조사 과대포장이나 단속해라” 비난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환경부는 상품의 재포장 판매,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이른바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한다. 재포장금지법에 따르면 상품을 재포장한 경우 판매를 할 수 없다. 흔히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봐왔던 묶음할인이 이젠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면, 즉석밥처럼 공장에서부터 묶음으로 출시한 것은 판매할 수 있지만 개별 포장으로 나온 거를 재포장으로 묶으면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띠로 묶는 것은 판매할 수 있고 비닐로 묶는 것은 위법이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식품업계의 치열한 묶음할인 경쟁으로 인해 접착제와 플라스틱, 포장박스 등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묶음할인 경쟁 격화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이 과도하기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지침을 만든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재포장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에 개정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재포장, ‘묶음할인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제과회사가 자사 제품 5개을 모아 한 박스에 포장판매하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탁상행정의 극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가는군”, “제조사의 과대포장을 단속해라등 환경부의 이번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소비자 씨는 솔직히 좀 황당하다. 왜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지 모르겠다.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권리마저 없는 건가라며 환경부의 과도한 지침을 비난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통업체에 따라 묶음할인판매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트레이더스 등 대규모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에는 묶음할인판매를 허용했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논란을 고려한 듯 이후 유통업체에 따른 차이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재포장 판매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사례에 따라 달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과한 규제와 탁상행정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산화탄소배출 절감, 환경오염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