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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이달 말 처리…홍콩에 ‘국가안보 기구’ 신설
중국, 홍콩보안법 이달 말 처리…홍콩에 ‘국가안보 기구’ 신설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0.06.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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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이 현지법보다 우선 적용돼
28~30일 열릴 20차 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 높아

[신성은 선임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다음 주 열릴 20차 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차 회의에선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오는 28~30일 개최된다고 21일 보도했다. 19차 회의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했던 20차 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돼 홍콩보안법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일한 홍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은 이달 말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추가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초안에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 담당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와 함께 홍콩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만든다. 이 기구는 홍콩 정부와 별개로 사실상 홍콩을 감시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공서는 홍콩 내 국가안보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홍콩 자치정부의 국가안보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신화통신은 이 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극소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율정사(한국의 법무부 격)에 국가안보 범죄를 적발하고 기소하는 부서를 만드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홍콩 경찰과 율정사에 관련 부서가 신설된다고 하지만 조직 지위와 위상이 높은 국가안보공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직접적 관할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자치권이 훼손될거라는 우려는 다른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홍콩 현지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이 우선한다. 이는 보안법이 홍콩 현지법보다 상위 개념의 법이라는 의미이다. 이밖에도 보안법의 해석 권한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세간의 예상과 달리 강행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던 보안법이 이번 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홍콩내 반발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이코노미21]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의 회의장 모습. 매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곳에서 열린다. 사진=위키백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의 회의장 모습. 매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곳에서 열린다.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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