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1 16:49 (금)
주식·가상화폐 수익에도 ‘양도세’ 부과한다
주식·가상화폐 수익에도 ‘양도세’ 부과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2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개정안’ 다음달 발표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주식은 거래세외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는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다음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투자해서 50만원 즉 5%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0%일 경우, 세금은 5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도 금액 15십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26250원만 내면 됐다.

손실이 나면 영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점차 인하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사 화폐인지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가상화폐에도 수익에 대해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법적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선 지금까지 불법시 되었던 가상화폐가 이번 조치로 증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품으로서 인정돼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도 오른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0.7밀리리터에 붙는 세금은 12백원 정도로 일반 담배 한값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월등히 낮다. 일반 담배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29백원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코노미21]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