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8 (금)
정부 “불법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정부 “불법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2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조건 명시하지 않은 대출약정은 무효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불법사금융이 얻은 이익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없이 이뤄진 대출약정은 무효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의 피해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4~5월에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지난해보다 약 60%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은 연 수십%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부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날 열린 대통령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연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인 24%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법정이자율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묶인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함께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들 들어 100만원을 연 24%로 빌려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포함 124만원을 다시 대출할 경우 지금까지는 124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이 체결하면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된다.

이밖에도 SNS·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제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하면서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를 받는 경우 법적 규제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금융위 등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코노미21]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