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14 (금)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과한다는데 얼마나 낼까?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과한다는데 얼마나 낼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25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수익 2000만원 초과금액에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3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분에 대한 공제 가능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공청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에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투자자들은 정부의 양도세 부과방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투자를 통해 얼마를 벌었던 상관없이 거래세 0.25%만 내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나될까?

ㄱ씨가 A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억원을 사서 주당 6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ㄱ씨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당 1000원, 20%의 수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는 주식거래금액인 1억2천만원에 대해 증권거래세(0.25%) 30만원을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023년 부터는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세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가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이보다 양도소득이 적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많으면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25%(과세표준 3억원 초과)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천만원인 ㄱ씨의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ㄱ씨의 경우엔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ㄱ씨는 증권거래세가 기존 0.25%에서 0.15%로 1% 포인트가 낮아져 거래세를 16만5천원을 내게 된다.

만약 ㄱ씨가 주당 2000원을 남겨 40% 수익을 거두었다면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액이 4000만원이 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ㄱ씨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연간 2000만원보다 많은 4000만원을 벌었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범위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결국 ㄱ씨는 2000만원에 대한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어 1억4천만원의 0.15%인 21만원을 낸다.

만약 손실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 손실에 대해선 이득이 없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런데 손실을 냈다가 나중에 이익을 봤다면, 반대로 이익을 보다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ㄱ씨가 A주식에서 5000만원 이익을 보고 B주식에서 6000만원 손실을 보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2023년에 C주식으로 3000만원 벌었다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진다. 2023년만 보면 ㄱ씨는 3000만원을 벌어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전 해에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ㄱ씨는 얻은 총 이익은 2000만원이 된다. 즉, ㄱ씨가 주식투자를 통해 번 이익은 총 8000만원이고, 손실은 6000만원이므로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주식 간 손익통산, 이월적용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실질 이익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