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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범위 넓어진다…동일 권역이면 대출 가능
신협 대출 범위 넓어진다…동일 권역이면 대출 가능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7.0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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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권역 범위 확대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지역규제로 묶여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범위가 넓어진다. 동일권역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안에서는 대출 영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현재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1이하의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영업범위라 할 수 있는 조합원 모집은 공동유대(시∙군∙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공동유대 즉 같은 지역을 넘어서는 대출 영업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니어도 동일 권역에 묶여 있으면 ‘3분의1이하’ 규제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권역 밖의 대출은 여전히 3분의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신협이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행정안전부 고시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외 대출만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넓히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유대를 시 전체로 확대하려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신용리스크 평가 등 대출 심사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사후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신협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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