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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상 잔금 대출 보완책 마련한다
실수요자 대상 잔금 대출 보완책 마련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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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입주 어려워진 수분양자들 반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6∙17대책에서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해 대출한도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등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이들 지역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출한도 축소로 입주가 어려워진 수분양자들이 반발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는 6∙17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신규 규제지정으로 잔금대출의 LTV가 크게 낮아진 경우다. 수분양자들은 6∙17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하는 지역도 있어 수분양자들을 포함 일반 아파트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역주민들만 아니라 지자체 등도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계약을 이미 했어도 새로 발생하는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대해선 규제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정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정부도 반대여론을 고려해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분양자등의 반발로 한발 물러서면서 6∙17대책이 나온 지 한달도 안돼 보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 돼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전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올해 2월 입주한 의왕장안지구파크2차 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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