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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부담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동시 인상
정부, 다주택자 부담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동시 인상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7.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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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 현행 3.2%에서 최고 6%로 상향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 70%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 이상 확대, 용적율 상향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인상해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로 상향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3시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2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이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1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도 크게 높아진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세율(구간별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2.16 대책 당시 보다 양도세율이 20%포인트씩 더 높아진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고려해 양도세 강화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대처럼 세부담 확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공급확대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실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가 크게 인상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보면 부동산 세제 강화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이며, 그 중 하나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라고 말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별도로 할당해 공급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중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택지는 전체의15%, 민간택지는 7%를 할당한다.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늘린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현행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50%)까지 완화한다.

또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택지의 용적율을 상향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또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도 보완해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을 허가하지 않는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기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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