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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9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7.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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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소득요건 100%→130% 완화
신혼부부 소득 요건 120%→130% 완화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오는 9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돼 무주택자들에게 더많은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울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넑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재 국민(공공)주택에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현행 20%→25%로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로 신설한다.

자격요건은 기존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민영주택은 소득수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변경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분양가격 6억~9억원인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각각 완화해 적용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는 민영주택(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의 띄는 것은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이런 규정이 없어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에 자녀가 출생한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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