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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실효성 없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7.29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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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출장 후 14일 이내 귀국한 기업인 한해 자가격리 면제
중국만 신속통로 제도 이용할 경우 이번 격리 면제 의미 있어
베트남‧캄보디아 입국 외국인 14일간 의무격리 실시로 14일내 귀국 불가능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갔다 온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것은 시간을 중시하는 기업인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 온 경우인데 베트남·캄보디아는 입국 외국인에게 14일간의 의무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들 국가 출장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가 끝난 15일째부터 출장업무를 볼 수 있는데 14일 이내 귀국은 아예 불가능하다.

중국도 입국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의무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지난 51일부터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신청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대로 14일내 귀국을 하기 위해선 해당국에서 14일 격리 면제를 승인해줘야 한다. 출장국에서 의무격리가 면제돼야 해당국 입국 후 업무를 보고 14일 이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조치는 현 상황에선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출장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한중간에 시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필수 인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현재는 한중간만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왕래가 불가피해 저위험국들간에 예외입국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현재 14일 격리가 의무적인 나라의 경우 14일 이상 출장자들에게도 귀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베트남 정부로부터 예외입국을 승인받은 기업인들이 지난 6월9일 베트남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업인들은 베트남 입국 후 14일의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사진=이코노미21
베트남 정부로부터 예외입국을 승인받은 기업인들이 지난 6월9일 베트남행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업인들은 베트남 입국 후 14일의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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