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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법 통과 즉시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법 통과 즉시 시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7.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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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더 연장 가능…임대료 상승폭 5%로 제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년을 살던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를 내보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자신이 거주할 거라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세입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과도한 임대로 상승도 제한된다. 임대료 상승폭은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로 제한되고 지자체가 이 범위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해 내년 6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은 기존 세입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되지만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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