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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무주택자 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
9월부터 무주택자 전세대출 금리 0.3%p 인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8.0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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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하 이후 금리 추가 인하…올해에만 0.5%포인트 낮아져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다음달 10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돼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다음달 10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0.3% 포인트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으며, 이번 추가인하로 올해에만 0.5%포인트가 낮아졌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시 최대 12000만원(지방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금리인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억원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세대출도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연 2.5%2.0%,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은 연 1.5%1.0%로 낮아진다. 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입주시 최대 월 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5000만원, 순자산 28800만원 이하인 만 34세까지 이용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 거주 청년을 위해 2018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씩 낮춰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보증부 월세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원8800만원 이하인 만 34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코노미2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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