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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분조위 권고 수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08.2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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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들 원금 전액 배상받아
우리은행도 분조위 권고 수용하기로
하나은행 법적 절차 진행중임에도 고객보호 위해 분조위안 수용 결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원금손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라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분조위 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현재 라임펀드 건은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윰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은행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분조위 안 수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이들 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보호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도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사상 처음으로 이 건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투자자에게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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