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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매출‧소득 감소는 배제
2차 지원금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매출‧소득 감소는 배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9.0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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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서 불만 불가피
세부방안 1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두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매출과 소득 감소 등을 기준으로 한다던 것에서 피해 업종에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업종은 다르지만 간접 피해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는 달리 선별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별지원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 모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애초 정부는 선별지원 기준으로 매출·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검토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집중 지원해 선별지원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해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선별기준을 두고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재난지원금 세부방안 및 민생경제대책을 오늘 10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이 업종 중심의 집중지원을 결정한 것은 매출과 소득 감소를 하나씩 증빙하고 확인하가 위해선 시간이 많이 소요돼 긴급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카페 등에는 100만원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영업이 중지돼 매출 피해가 막대한 업종에 지원을 더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0만가구에 초등학생 270만명을 포함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1차 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0만가구에 40만원씩 지급한 것을 대상자를 늘리고 인당 지원금은 줄였다.

대면업무가 줄어들어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피해가 큰 업종에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교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축소된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난 배달대행 등을 제외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이번에도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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