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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 횟수 제한 풀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 횟수 제한 풀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0.09.18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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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은 후 3년 지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 29만명→38만명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상 인원을 9만명 늘려 총 38만명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를 포함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원금은 그동안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횟수 제한이 풀리면서 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지원을 받은 뒤 3년 후에도 실직 상태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돼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 이를 증명하면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명 서류로는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구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이며,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올해 29만명에서 내년에는 9만명을 늘려 38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도 내년에 12018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도 개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을 근무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을 만기에 받게 된다.

전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 기간 중에 휴업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 올해 5~12월 중 재취업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연장 만료 시점은 오는 1231일까지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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