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인하돼 세입자들의 월세부담이 줄어든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는 33만3000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전환비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월차임)로 전환할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켜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난 2016년 11월에 변경된 월차임전환비율 4.0%가 적용됐다.
정부는 최근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달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전환율을 4,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새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줄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