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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소비자 보호 vs 독과점 우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소비자 보호 vs 독과점 우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10.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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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지정 기한 만료
KAMA “국내 완성차 업체만 중고차 사업 못하는 것은 역차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구매자의 불신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고차 업계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불신이 컸다. 구매자들은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없다는 불만이 많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의 명분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 점이다.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8일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차 판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김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하는 경우 70~80% 정도는 중고차 거래 관행이나 품질,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품질평가와 가격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대차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 신차와 함께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에선 (국내 완성차를 제외한) 외국계 완성차는 신차와 중고차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고차 판매업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현 시점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중고차 매매업이 지난해 지정 기한이 만료된 것과 연관이 있다. 기한 만료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의 부적합 의결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 의결 이후 현대차에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내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내에서 수입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로 중고차 사업을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하면 품질관리, 합리적 가격 등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중고차의 공급이 보장돼 소비자들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재편되는 등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내건 완성차 업계와 독과점 우려를 내건 중고차 업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코노미21]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사실상 선언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사실상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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