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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시세 90%로 현실화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로 현실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1.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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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 감면
9억원 이상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상향
9억원 미만 3년간 주택유형별로 현실화율 균형성 확보

[이코노미21]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현실화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책정의 근거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향후 3년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까지 점차적으로 상향한다. 현실화율은 평균 연간 약 3%포인트씩 올라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 단독주택은 7~15, 토지는 8년에 걸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다.

부동산별로 기간이 다른 것은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등으로 시차를 두고 현실화율을 높이면 최종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균형성이 높아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9~15억원 10, 15억원 이상은 7년에 걸쳐 현실화한다. 토지는 시세 9억원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 간 편차가 커 초기 3(20212023) 동안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정도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하고 이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평균 52.4%인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55%로 균형성을 맞추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간별 재산세율은 1억원 이하 0.05% 1~25000만원 이하 0.1% 25000~5억원 이하 0.2% 5~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는다. 변경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면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000만원 이하는 3~7500025000~5억원 이하는 75000~15만원 5~6억 이하는 15~18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서울 강남구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사진=대우건설
서울 강남구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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