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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89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다
월수입 89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할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1.0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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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공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공공주택 소득요건 완화하되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으로 우선 공급
불법 전매행위 적발시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돼 월 889만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세전 기준 140%는 월 778만원, 160%(맞벌이)는 월 889만원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

개정 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였다. 다만 생애최초로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는 방식으로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선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 구분없이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이밖에 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주자 가격이 10년간 제한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교통부 마이홈
출처=국토교통부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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