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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거주의무기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
수도권 분상제 거주의무기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11.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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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 지역 3~8년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주변 매매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주변 시세와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 80% 이상이면 2년으로 결정됐다.

공공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 80% 이상이면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생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만들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도입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 그밖의 지역은 3~8년이다. 다만 생업상 이유로 전매가 필요하다는 게 인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하며, 매입금액은 주변 시세, 거주기간 등에 비례해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했다.

이밖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매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이코노미21]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출처=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쳐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출처=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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