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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월30만원 지급…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
2022년 영아수당 월30만원 지급…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2.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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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200만원 일시금 지급
3개월씩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월300만원씩 휴직급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1세이하 영아에게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현재 만7세 미만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별로 인상한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욱할 때는 월20만원(0세)에서 월15만원(1세)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향후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 장려금도 지급한다. 2022년부터 출신할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산부에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자도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육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많아진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한 경우보다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공동육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출산 후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기간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한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하던 것을 상향한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줘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10%에서 15∼3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근로자 외에도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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