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580만명 대상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580만명 대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2.2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월1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580만명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피해계층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50만원씩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면서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정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월 초순으로 정한 것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