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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획부동산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이재명 “기획부동산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1.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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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 없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을 경기도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경기도내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경기도에선 토지투기는 물론 사기에 가까운 기획부동산의 쪼개팔기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최근 토지가격이 급등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용하거나 거래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사전 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 2 가량 줄어 들었다”며 “그러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쪼개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관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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