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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3인가구 월평균 소득 597만원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 3인가구 월평균 소득 597만원 입주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1.2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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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 가능
4인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 등이 기준에 맞으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597만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731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10~3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이 평균값(지난해 기준 2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3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975925, 4인 가구는 7314435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70%(3107313), 2인 가구는 160%(494926)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출처=국토교통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출처=국토교통부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기존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변경된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과 전용 60이하 일반공급에만 새 기준이 적용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도 확정돼 공급물량의 60%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비주택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우선공급은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선정된다.

입주 가능한 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 공급기준은 1인 가구 40이하,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이상 50초과다. 만약 이 기준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일정한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더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할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현행 행복주택의 청년 자격요건은 19~39세이거나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 미만인 경우였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나이도 확대해 청년 자격요건을 18~39세로 변경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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