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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사건 해명 ‘사실과 달라’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사건 해명 ‘사실과 달라’
  • 원성연 편집인, 김창섭 기자
  • 승인 2021.03.10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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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측 해명은 사실 왜곡
문책성 인사, 꼬리자르기라는 비판 제기돼
캄보디아 현지 은행 독자적 이사회 결의 불가능해
상업은행 승인에 본점 건물이 필요하다는 해명 사실 아냐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김창섭 기자]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며 격해지는 양상이다.

대구은행은 본지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2월25일자) 후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대구은행이 사기를 당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구은행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은행 이사회 결의시 DGB대구은행과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캄보디아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대구은행이 밝힌 관련자 문책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1200만달러나 되는 해외부동산 매입을 현지 은행장과 실무자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려면 규정 상 반드시 주주사인 DGB대구은행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 현지 은행의 모든 이사회 결의는 DGB대구은행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캄보디아 현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동산 매입이 이뤄졌다는 DGB대구은행 측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의 부동산 거래관행과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매각승인서(SOR JOR NOR)를 받기 전에) 선금을 지급했다”면서 “캄보디아에서 정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정부 건물 매입을 위해선 매각승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를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군다나 본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매각승인서가 아닌 일반 행정서류를 받고 120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부족 때문이 아닌 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한다.

본점 건물 상업은행 승인 조건 아냐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이유도 사실과 다르다. 대구은행은 본 건 매입이 여신전문은행인 캄보디아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점 건물이 필요해 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승인을 위해 본점 건물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외국계 은행들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구은행 측의 해명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은행은 “2019년 4월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2020년 9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본사 건물없이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것은 본사 건물이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본사 건물 보유가 상업은행 승인 조건이 아님에도 대구은행은 왜 부동산 매입을 무리하면서 진행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이용만 전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은행장은 현재 대구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만 전 행장은 대구은행과 일부 언론에서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대구은행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전 행장은 한국내 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언론사 및 DGB금융지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측의 해명에도 캄보디아 부동산 사건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대구은행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부동산 매입 이유 및 진행과정, 1200만달러의 구체적 용도 등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용만 전 DGB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조사로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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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CHULHO 2021-03-18 22:07:02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 이사회 규정은 금감원에 신고되어 있지 않을까요? 캄보디아 은행 건물 매입자금 1200만불의 외화반출시 사전에 금감원에 신고한 서류도 있을텐데 DGB가 거짓 해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