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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9% 상승…아파트값 급등 반영
아파트 공시가격 19% 상승…아파트값 급등 반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3.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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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률 14년 만에 가장 높아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상승률 세종 70.6% 1위…경기, 대전, 서울 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난해까지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반영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 정부 들어 계속 진행돼 왔으며 올해 공시가격 변동율은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특히 높았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70.68%나 올랐으며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상승한다. 제주는 1.72% 올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과 함께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값 급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오른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에 도달하며 9~15억원 2027년, 15억 이상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은 1.2%포인트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까지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순이었다. 중위가격 순위에서 세종이 서울을 앞지른 것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종, 서울, 경기, 대구 등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크게 오른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의 3.7%인 52만5천호이다. 이 가운데 41만3천호가 서울에 있다.

국토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90%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다. 서울은 182만5천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지역별 변동률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지역별 변동률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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