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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원천 금지
정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원천 금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3.1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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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의 투기 확인될 경우 토지 강제처분 추진
LH,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작성자 수사기관에 고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보유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법 또는 의심 행위에 대해 인사조치 및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LH 투기 의혹 대책회의를 통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사를 통해 LH 임직원의 투기가 확인될 경우 토지 강제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법 10조 등을 활용해 농지 강제 처분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의뢰된 20명을 포함해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환수도 약속했다.

신규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는 LH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LH는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등의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본사. 사진=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본사.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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