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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수사 범위와 대상자 확대로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참여연대‧민변, 수사 범위와 대상자 확대로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3.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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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감사 촉구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3기 신도시 내 다수의 농지법 위반 및 투기의심 사례 발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범위를 농지법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가 전업농만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 소유제도를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는 실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입법을 통해 소급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각 관할 지자체들이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코노미21]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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