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29 (수)
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관련 최소 270만달러 사용처 불분명
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관련 최소 270만달러 사용처 불분명
  • 원성연 편집인, 김창섭 기자
  • 승인 2021.03.19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돼
상업은행 승격 로비자금 고려해도 268만~368만달러 남아
이 전 DGB SB 행장, 비자금 만들기 위해 매매가격 부풀리기 주장

[이코노미21 원성연 김창섭 기자]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대금 1900만달러 중 최소 270만달러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만 전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은행장은 대구은행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매매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총 금액은 1927만696달러다. 이 가운데 1258만4700달러가 토지매입가(추정)이며, 상업은행 승격 비용 300만달러, 인테리어·세금 등 100만달러로 사용 목적이 있는 금액은 1698만4700달러다. 결국 268만5996달러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이는 상업은행 승격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고려하고도 남는 금액으로 별도의 사용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만 전 행장은 대구은행이 상업은행 승격 비용 등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여신전문특수은행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이하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매입 금액을 부풀리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평방미터당 7800~8000달러인 토지매입 가격을 평방미터당 약 1만2천달러로 부풀렸으며, 2020년 3월 25일 브로커 S씨(캄보디아 국적)는 현지 감정기관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를 통해 감정가를 평방미터당 약 1만2천달러로 조작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실제 평방미터당 7800~8000달러인 토지가액(토지면적 1593㎡)을 그 평균가인 7900달러로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약 1만2000달러의 계약상 매입가 사이에 약 668만불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전 행장은 이 차액 중 300만달러는 상업은행 승격을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은행 승격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제외해도 약 368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장은 이 차액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DBG대구은행이 매입에 실패한 캄보디아 정부 소유 부동산
DBG대구은행이 매입에 실패한 캄보디아 정부 소유 부동산

한편 DGB SB 이상래 부행장이 이 사건 핵심인물 중 한명인 현지 브로커 S씨와 비정상적인 이면계약(Side Agreement)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정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산림청 소유 부동산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한국인 P씨와 캄보디아인 S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토지매각 승인서인 써저널(SOR JOR NOR)이 아닌 다른 행정 서류를 써저널로 인정하도록 DGB SB은행의 이상래 부행장에게 요구했고, 이 부행장은 (상업은행 예비승인을 고려해) 이들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입 실패에 대한 면책 및 이미 지급된 1200만달러의 반환의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Side Agreement)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면계약은 브로커에게 1200만불이 지급된 2020년 5월18일 당일 이루어졌다.

이용만 전 행장은 증거자료를 통해 “DGB SB의 이 부행장과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 부장을 비롯한 담당 팀이 그 서류가 공식 써저널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법적인 사이드 계약서를 승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만 전 행장의 조사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20년 10월 이후에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면계약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대구은행이 지급한 1200만달러의 회수는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S씨가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측이 법적 대응과 현지인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1200만달러의 회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