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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액 크게 준다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액 크게 준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3.22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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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지원
월 산재보험료 2만7천620원 → 1390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이 대폭 줄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18일 특수형태근로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게 산재보험료의 90%1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경기도 퀵서비스 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1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1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와 경기도는 이 협약으로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경기도의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퀵서비스 기사 스스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고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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