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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최대 500만원 지원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최대 500만원 지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3.2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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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체 확대…소기업 전체 지원대상
일반업종 매출 감소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매출 증가한 경우 대상 제외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보다 대상 사업체를 더욱 넓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 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로 확대하고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하던 것을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폭을 넓혔다.

지원금도 최대 200만원 증액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이뤄진 사업체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4월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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